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의류 수집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맺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나오는 헌 옷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피고에게 맡기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8. 3.경 피고와 ‘헌 옷류 수거 업무 협약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피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재활용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에게 거래처의 헌 옷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위임하며 아래의 내용을 피고의 고유업무내용으로한다.
1) 원고의 거래처 헌 옷류 수거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처리한다. 2) 원고의 신규 및 기존거래처 헌 옷류 수거계약체결시 수거함의 제작 및 설치책임을 진다.
제3조(수거품목의 대금지불방법) 1) 원고의 거래처에서 수거한 헌 옷류 매각대금은 피고가 갑에게 선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매각대금의 산출기준은 계약서체결 원고의 거래 아파트의 헌 옷류 낙찰금액에서 영업비 및 보증증권, 입찰비용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협약사항) 원고와 피고는 제2조 및 제3조의 각각의 계약내용에 준하여 상호 협력하며 아래 내용의 협의를 가질 수 있다.
1) 기존거래처를 피고가 인수시 상호협의 하에 단가 및 거래시기를 조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2) 본 계약체결일 기준 미납된 금원 중 2016년 6월 월정은 동년 8월 15일에, 동년 7월분 월정액은 동년 8월 말일까지, 동년 8월 및 9월의 월정액은 동년 9월 말일까지 입금키로 하며 그 외 수거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