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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27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939,901원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폐의류 수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구두로 원고가 재활용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중 일부에서 피고가 헌옷류를 수거해 가는 대신 원고에게 각 아파트 세대수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헌옷류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헌옷류 수거 업무 협약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피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재활용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에게 거래처의 헌옷류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임하며, 아래의 내용을 피고의 고유 업무내용으로 한다.

1) 원고의 거래처 헌옷류 수거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처리한다. 2) 원고의 신규 및 기존 거래처 헌옷류 수거 계약체결시 수거함의 제작 및 설치책임을 진다.

제3조(수거품목의 대금지불방법) 1) 원고의 거래처에서 수거한 헌옷류 매각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매각대금의 산출기준은 계약서 체결 원고의 거래 아파트의 헌옷류 낙찰금액에서 영업비 및 보증증권, 입찰비용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헌옷류 대금은 매월 25일까지 차기 월의 월정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선입금한다. 4) 헌옷류의 시세 변동이 30% 이상 발생시 상호 합의하여 거래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1 피고의 귀책, 결제대금 지연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해지시 헌옷류 수거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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