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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1.8. 선고 2019누24091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대상제외처분취소
사건

2019누2409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대상 제외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상윤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2348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대행계약대상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제2의 다. 1)항 부분(제3면 제21행부터 제5면 2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은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고 한다)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의무(제1호), 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제2호, 제3호 전단),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평가결과가 나온 대행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의무(제3호 후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제6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제7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행정청의 준수사항 및 감독권한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 개정 당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의 대행료 과다 지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비리 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행정의 효율성과 처리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 처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행자를 일정 기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8무685 결정 참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과 체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입법취지,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의 성격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다면,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 계약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5년경부터 매년 피고와 1년 단위로 B동, C동, D동, E동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F과 G은 '원고를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들 앞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들 앞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 합계 1,033,520,28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F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G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바, 이 사건 범행은 대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그 내용도 대행계약의 이행으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계약대상 제외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가 법인인 경우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그들 앞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대표이사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고 법인은 대행계약에서 제외되는 반면, 대행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대행계약에 따라 총액으로 지급한 금원을 환수할 수 없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대행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항 제7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위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허위 근로자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횡령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법인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부산광역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등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갑 제6호증)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을 근거로 산출하여 그 원가에 따른 연간 총액으로 업체와 계약하는 지역도급제를 실시한 결과 대행료 정산 및 부당사용시 환수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방안을 요한다는 것으로, 위 감사 결과만으로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가 개인인 경우 허위 근로자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행료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가 허위 근로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대행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계약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가 개인인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조지희

판사 김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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