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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47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중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3(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중 “갑 제3, 10호증의”를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10호증[갑 제10호증(지출결의서) 중 ‘승인’란의 서명이, 피고 대표이사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영수증)의 서명 부분과 매우 유사한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 7행 중 “결의한 다음 같은 액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를 “결의하였고, 위 지출결의서상의 금액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중 “이 사건 하도급체결 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합의금을”을 “합의금 255,000,000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①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골재채취 현장에서 철수해 버림으로써 골재 가동이 중단된 기간 동안 피고가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3. 11. 11.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약 20여일 간 일일 평균 약 1,0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피해액으로 산출해 보면 2억 원 가량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바 있다

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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