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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065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6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11. 경부터 2019.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유한 회사 C( 대표 D) 이 운영하는 나주시 E 소재 F에서 자금의 집행을 포함한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화장품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경 위 장례식 장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G (H)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현금지출 결의 서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법인계좌에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양 피고인 B을 통해 빌려 온 I 명의의 차명 계좌로 78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24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이 제공한 B, I 및 J 등 다수의 차명 계좌들 로 각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22. 경 나주시 K 아파트 L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M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여 피고인에게 지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세금 계산서 양식에 펜과 명판을 이용하여 ‘ 공급자: N 대표 O, 공급 받는 자: ( 유 )F D, 2019년 1월 30일, 품목: 멸치, 공급 가액: 2,272,727원, 세액: 227,273원’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거나 명판을 찍고 각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O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일괄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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