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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16 2017고단5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완도 군 E에서 F 회사이라는 상호로 무기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인으로 2014년 경부터 F 회사의 세금 계산서 처리와 관련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F 회사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실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6.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위 F 회사 공장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공급자 F 회사, 공급 받은 자 H 회사, 공급 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품목 황성 처리제 외 ’라고 기재한 공급자용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588,08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3. 경 같은 장소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 공급자 I 회사, 공급 받은 자 F 회사, 공급 가액 6,000,000원, 세액 600,000원, 품목 황성처리 제외 ’라고 기재한 공급 받은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24,2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총 15매를 수취(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6, 10번 제외함) 하였다.

3.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 남 세무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35,43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4 년 제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갑)’ 을 제출하였고, 2015. 1. 26. 경 위 해 남 세무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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