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나76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건설용 리프트에 사용되는 MAST 5.2T(이하 ‘이 사건 마스트’라 한다) 1,000개를 240,000,000원(1개당 단가 2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이 사건 마스트의 도장은 오렌지색으로 하고, 자재는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마스트 1,846개, 마스트와 벽을 연결하는 월타이 350개(wall tie, 1개당 단가 78,000원)를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마스트 등 6대의 운반비(1대당 비용 200,000원)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부터 2017. 2. 8.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511,90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스트 공급대금 487,344,000원(= 240,000원 × 1,846개 × 1.1), 월타이 공급대금 30,030,000원(= 78,000원 × 350개 × 1.1), 운반비 1,320,000원(= 200,000원 × 6대 × 1.1) 합계 518,694,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11,90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6,78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납품 예정인 이 사건 마스트 13개에 대한 물품대금 1,029,600원을 포함하여 총 7,818,000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마스트 13개는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6,788,40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1,029,600원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