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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24382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26,55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8.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부가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E마트’를, 피고 B은 ‘F주유소’를, 피고 D는 ‘G주유소’를 각 운영하던 자이다.

나. 1) 원고는 2013. 10. 1. 피고 A과 카드단말기 1대(단가 450,000원), 사인패드 1대(단가 240,000원), 무선단말기 1대(단가 550,00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 등 4,732,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건당 60원씩을 익월 지급(정산일 25일,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하는 대신 피고 A은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3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8. 피고 B과 카드단말기 3대(단가 396,000원), 사인패드 3대(단가 132,000원), 지폐계수기 1대(단가 385,000원)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으로 10,000,000원을 2013. 6. 5.까지, 10,000,000원을 2013. 6. 25.까지 각 지급하는 대신 피고 B은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3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 당시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8. 20. 피고 D와 카드단말기 4대(단가 550,000원), 사인패드 4대(단가 240,000원)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건당 70원씩을 매월 지급하는 대신 피고 D는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3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3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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