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645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65,054,491,21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중 51...

이유

... 20.14톤/1일 18.35톤/일 * 주거지역: 환경부 표준조례 적용 비주거지역: 이 사건 보고서 적용(용도면적별 발생원단위 ×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별 면적)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구분 ① 폐기물량 (톤) ② 톤당 단가 (억 원/톤) ③월최대변동계수 ④시설가동율 (%) ⑤ 시설비(원) 소각시설 20.14 ㉠ 2.9 1.1 82.19 (=300/365일) 7,816,839,03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8.35 ㉡ 1.2 1.1 84.93 (310/365일) 2,851,995,760 계 10,668,834,790 * ① × ② × ③ × 1 ÷ ④ = ⑤ *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구분 ① 부지면적(㎡) ② ㎡당 매입단가(원) ③ 부지매입비용(원) 소각시설 ㉠ 4,345 3,674,210 15,964,442,45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10,457 38,421,213,970 계 54,385,656,420 * ① × ② = ③ * ㉠ = {소각시설의 톤당 필요바닥면적 40㎡/톤 × 26.95톤/일(= 폐기물량 20.14 × 월최대변동계수 1.1 × 1 ÷ 시설가동율 82.19%) 관리동 바닥면적 330㎡ 세차장 등 기타 시설 바닥면적 330㎡} × 100 ÷ 건폐율 40% ㉡ = 음식물류 폐기물량 23.766톤/일(= 폐기물량 18.35 × 월최대변동계수 1.1 × 1 ÷ 시설가동율 84.93%) × 440㎡/톤 * ② 2014년 기준 이 사건 사업지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약 위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2013. 12. 31.까지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