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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7가단5215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조정제어장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8. 20.부터 2015. 11. 24.까지 더블매트 762개와 싱글매트 296개를 납품받았고, 원고에게 2015. 8. 17. 3,000,000원, 2015. 9. 23. 4,000,000원, 2015. 10. 31. 5,000,000원, 2015. 11. 18. 3,000,000원, 2015. 12. 14.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전기매트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트 등을 납품하거나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폐기하였고, 피고로부터 전기매트 등 제조를 위한 선반 등 설비 제작비용 8,860,000원 상당을 지원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순번 일자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 1 2015. 8. 20.- 2015. 11. 24. 더블매트 762개(1개당 20,000원, 이하 같다), 싱글매트 296개(1개당 10,000원, 이하 같다) 18,200,000원 2 2015. 12. 11. 더블매트 25개, 싱글매트 25개 750,000원 3 2015. 12. 21. 더블매트 200개, 싱글매트 100개 5,000,000원 4 2016. 7.경 매트 822개 납품, 매트 350개 피고 요청으로 폐기 17,020,000원 5 2015. 8. 31.- 2015.11.30. 파워케이블 6롤(1롤당 66,000원) 396,000원 6 2015. 11. 20- 2015. 11. 9. 화물배송료 60,000원 7 2015. 12. 15. 센서교체(더블 695개, 싱글 780개) 2,170,000원 합계 43,596,000원 (지급액 20,0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납품대금 중 미수금 23,596,000원과 설비 제작비용 지원금 8,860,000원 합계 23,5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초사실 나.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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