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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0 2017가단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4,624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잔골재(부순모래 5mm 이하) 20,000㎥를 1㎥당 19,200원(단가 9,900원, 운반비 9,300원), 굵은골재(쇄석 25mm ) 40,000㎥를 1㎥당 14,800원(단가 5,500원, 운반비 9,3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9. 피고와 굵은골재의 단가를 1㎥당 15,800원(단가 6,500원, 운반비 9,300원), 1톤당 10,326원(단가 4,248원, 운반비 6,07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부터 2016. 12.까지 228,110,1106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골재대금 중 216,175,4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골재대금 11,934,624원(= 228,110,1106원 - 216,175,4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피고의 직원인 B가 이 사건 수정계약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추후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정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5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였고, 이 사건 수정계약 체결 무렵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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