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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51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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