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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8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의 범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2008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신축한 주택이 제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G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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