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13세의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