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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0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5.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버스에서 하차한 후 터미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19 세, 여 )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 뒤쪽에서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 경도 지적 장애’ 및 ‘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8. 2. 6.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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