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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3 2017고합1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3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역 앞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도중에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 여, 59세) 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1쪽 이하), 수사보고( 본건 112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첨부 관련)

1. 역전 파출소 112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부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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