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5:2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에 피해자 F( 여, 28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쪽 칸에서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쳐다보려 하면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법정 진술
3.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6.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및 제 50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화장실로 뒤따라갔을 뿐이고,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