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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6고단2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6: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E 번 버스에 승차 하여 위 버스가 의 왕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1번 국도를 지날 무렵,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여, 20세, 가명) 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시내버스 내 영상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찰 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찰 도착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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