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0:54 경 경북 상주군 낙동면 유곡 리에 있는 조상 묘제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길까지 약 6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