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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6:40 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흥창 역 방면에서 마포 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마포 세무서 방면에서 광흥창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르 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 중수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르 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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