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마르 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