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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5 2018가단2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이사였다.

나. C과 피고는 공모하여, 2012. 11.경 위 E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F에게 “E 영농조합법인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표고버섯 재배를 할 예정인데 출자금을 내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C은 표고버섯 전문가로서 전남 장흥에 표고버섯 배지 6만 개를 보관중이고 2012. 11. 말까지 배지 6만개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1개당 하루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4개동만 운영해도 하루에 1,2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곧 양평군에서 E 영농조합법인에 씨감자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영농자금으로 약 27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출자금을 내면 매월 원금의 13%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주고, 원금 또한 약속한 기일에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이 설립한 위 영농조합법인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여 비닐하우스 공사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표고버섯 재배만을 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원고와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득금을 돌려주는 등 원고와 F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표고버섯 배지 6만 개도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평군으로부터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계획 또한 없어 원고와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C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1. 24.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0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통장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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