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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3고단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연매출 천억원이 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I는 관세사 출신으로 양평에 땅이 많은 부자인데 표고버섯 재배로 곧 대박이 날 예정이다. 나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돈이 묶여 있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7,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7.경 피해자 F에게 “J 의원을 잘 알고 있고, K 의원은 처 외삼촌이다. 청와대에 있는 L란 사람이 중국에 다녀와서 나에게 왕겨탄 난로사업을 주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1. 7. 1.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경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2. 2. 7.경까지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3억 2,55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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