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8』 피고인은 2013. 1. 1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년 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토지에 표고 버섯 재배시설 5개 동을 설치하고 표고 버섯을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G 내 피해자 H의 사무실과 충북 진천군 F 소재 표고 버섯 재배현장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 H에게 “ 표고 버섯 사업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도합 3억 원을 투자 하면 표고 버섯 재배시설 6개 동을 증설하여 증설한 6개 동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40%를 지급하겠다.
6개 동을 증설하려면 버섯 재배시설 선반 골조작업에 1동 당 1,50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6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배지는 미리 대금을 입금해야 좋은 배지를 구할 수 있어서 예약금 8천만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먼저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5개 동의 운영에도 자금이 부족하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으며 지급해야 할 채무도 많이 있는 상태 여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기존의 5개 동의 운영비용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표고버섯 재배시설 6개 동을 증설하는 데 사용하고 수익을 내 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2015. 5. 22. 5,000만 원, 2015. 5. 27. 5,0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015. 5. 28. 1억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790』 피고인은 2013. 1. 1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함 )를 설립하고, 2014. 9. 경부터 충북 괴산군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