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5.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 1151에 있는 한길지하차도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1,84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