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네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고 도로의 좌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4세)이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급핸들조작을 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 8, 9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