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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3.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 정문 앞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전남대 정문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테니스 코트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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