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4. 22:20 경 C SM6 승용 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 인 E 방면에서 편도 4 차로 인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방면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보령 시청 소유인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90만 원이 들 정도로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보령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니, 경찰에는 너가 운전 하다 사고 낸 것으로 말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20. 1. 24. 23:00 경 보령시 신설 1길 53 보령 경찰서 동 대지구대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20. 1. 24. C SM6 차량을 친구로부터 빌려 운전하다가 운 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둔 채 도망하였다.
”라고 진술하며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23:00 경 보령시 신설 1길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