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우리약품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6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ㆍ피고들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의약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약품(이하 ‘피고 우리약품’이라고 한다)은 2007. 5. 17. 의약품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의약품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9. 9. 28. 원고가 피고 우리약품에게 2009. 9. 27.까지 공급한 약품대금 등의 채무를 101,189,475원으로 정산하면서, 위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우리약품으로부터 액면금 65,000,000원, 지급기일 2010. 9.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14. 피고 우리약품에게 원고가 제조한 ‘우리심바스타틴정 100T' 939통을 대금 31,475,280원에 매도하였다.
3) 원고와 피고 A은 2008년 이전부터 의약품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A은 2009. 11. 21. 원고 회사의 B 전무, C 이사를 통하여 원고가 제조한 ‘우리아세클러페낙정’ 200통, ‘우리레보설피라드정’ 400통, ‘우리플루코나졸캅셀’ 400통, 대금 합계 67,0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원고와 일양바이오팜 주식회사와의 영업양도 및 약가고시 철회 1) 한편 원고는 2009. 10. 7. 일양바이오팜 주식회사(이하 ‘일양바이오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일양바이오팜에게 대금 105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 7. 31.까지 원고가 생산하던 약품의 유통에 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10. 8. 1.자로 원고가 생산하던 약품의 건강보험 약가(藥價, 보험수가)에 관한 고시(이하 ‘약가고시’라고 한다
를 철회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