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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101572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온 의약품 도매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오고 있던 중 2008. 3. 1. 피고 병원과 의약품 396가지 품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 및 납품방법)

2.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통신수단(전화 Fax, e-mail 등)을 이용하여 지시할 수 있다.

3. 피고 병원은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병원 상호간 입찰서 및 견적서에 의거 계약된 의약품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사업장내(약품창고 등) 7일간 안전재고량을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원고의 요청이 있을시 창고열람을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익일 이내에 피고 병원이 지정한 장소(약품창고, 각 병동 또는 기타 작업소)까지 직접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원고는 의약품의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피고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7. 원고는 약품창고의 운영, 재고관리 및 배송에 대한 사항을 대표도매업체 및 해당 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지급) 원고는 피고 병원을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피고 병원은 원고가 납품한 의약품 대금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24일부터 기업전용 전자결재서비스(신한은행 피고 병원 지점)을 통해 피고 병원의 지급기준에 의거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 병원은 200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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