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3, 24, 22, 19의 각 점을...
이유
..., L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는 기각되었고, L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나 68965)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일까지의 연체 차임 및 임대 차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의 편의 상 2019. 11. 16. 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0,160,000원이다.
* 연체 차임 및 부당 이득금 총 26,500,000원 [50 만 원 × 53개월 (2015. 6. 16. ~ 2019. 11. 15.) *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차임 총 12,340,000원, 보증금 400만 원 *26,500,000 원 - (12,340,000 원 400만 원) = 10,160,000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정당한 소유자가 L 인 것으로 드러나 L과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거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차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