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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590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인천 강화군 E 임야 421㎡의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D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보강토 및 옹벽 등의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25,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4. 8.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67,85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8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F”을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 원고에게 도급준 사실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원고가 도급받았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피고들과 G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존재하는 사실, 피고들은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5. 24.부터 2014. 7. 1.까지 G으로부터 합계 107,220,000원을 송금받고, 2014. 7. 14.부터 2014. 7. 16.까지 피고 D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일부 돈을 송금한 것은 수급인인 G 등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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