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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267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02.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어린이집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고, ② 2010. 4.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소재 빌라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다

(이하 위 각 조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조경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02,000,000원(= ①77,000,000원 ②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E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E주식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 직접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102,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살핀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은 2002. 10.경 및 2010. 4.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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