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082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4. 피고들로부터 서울 종로구 F 대 1,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억 5,000만 원’, 착공일 ‘2009. 10. 22.’, 준공일 '2010.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만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다가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명의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 체결 후인 2009.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다세대주택 건물을 완공하여 2010. 11.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5억 7,0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원고는 2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18억 5,270만 원을 변제받아 2억 9,730만원이 남아 있다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변제받은 금액을 15억 7,05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청구취지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2014. 11. 10.자 준비서면) 결국 변경하지 않았다

. 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