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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68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7. 피고들로부터 경남 함양군 C 토지 위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공사를 자재비 및 인건비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급받아 82,422,040원을 들여 완공하였다.

피고들은 2010. 9.경까지 위 공사대금 중 44,153,6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8,268,390원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2. 2. 23.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268,3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4,3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가 그 공사를 마친 2010. 9. 무렵까지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설령 피고들이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주택 증축공사를 마친 뒤 더는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택 정화조가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피고 A이 이를 직접 시공하여 2012. 2. 2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0. 9.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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