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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6』 피고인은 2017. 11. 27. 03:00 경 구미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74』 피고인은 2017. 12. 20. 02:0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여관 H 호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의 외도 등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35』 피고인은 2017. 11. 20. 18:0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K(52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의 결 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89』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2세) 와 2009.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부터 2017. 6. 23. 경 사이에 광주 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와 옛날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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