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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6 2016고단4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2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임야 4,500㎡에 덤프트럭 8대를 이용하여 토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측 현황 평면도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임야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토사를 적치하여 일시 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4,500㎡ 로 상당히 넓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위 토사 적치 이후 일시 사용한 산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복구비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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