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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5 2016고단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보령시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작업하여 벌채 목 운 반로를 개설함으로써 약 7,164㎡ 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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