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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은 채무에 시달려 왔고 2012. 12. 경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입의 약 90%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지 아니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2. 12. 경 기존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2013. 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31. 경 300만 원, 2013. 2. 18. 경 300만 원, 2013. 3. 14. 경 376만 원 합계 976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직후인 2013. 3. 15.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2부 (20 만 원) 이자로 빌려서 매월 15일 피해자의 딸 G의 계좌로 입금시키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 증거기록 제 7 쪽) 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남편의 생활비 지급이 불규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역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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