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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2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 07:32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64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인근 도로의 2차선으로 나오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출근시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은 전ㆍ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2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I(7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뒷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1차선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여 소명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소명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42경 J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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