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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 B은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6. 15. 20:10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인근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장례식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반대방향 도로 1차선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J 방면으로 1, 2차로의 중간에 걸쳐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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