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성원전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진백로아파트 쪽에서 칠성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구간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같은 부분으로 위 봉고3 화물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1,538,74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03,37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