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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5.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성원전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진백로아파트 쪽에서 칠성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구간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같은 부분으로 위 봉고3 화물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1,538,74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03,37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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