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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5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경남 고속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30. 00:10 경 밀양시 산외면 활성동 소재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대구 방면 45.2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며 전방 1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들이 2 차로를 이용하여 서 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 장소를 안전하게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6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H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위 피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택시 조수석과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 와 승객인 피해자 K(35 세) 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도로 교통공단)

1. 고속버스 블랙 박스 CD

1. 고속도로 CCTV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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