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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국제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앞 차를 추월하려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3,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가 사고 사실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뒤쫓아 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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