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국제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앞 차를 추월하려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3,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