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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 공소사실 요지 : ① 피고인은 2014. 3. 15.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피해자 A이 운영하는 ‘C ’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약 20만 원을 갈취, ② 2017. 4. 27. 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강요) 되어 위 법원 2017 고합 437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사건의 피해 자인 피고인은 위 B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을 번복하여 ‘ 당시 피고인 (B) 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6. 11: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437호 피고인 B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3만 원 정도씩을 갈취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갈취 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해 장하시라고 차비하고 드린 거죠.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피고인은 2017. 4. 27. 기원에 찾아와서 C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증인은 이를 거부하였죠

” 라는 취지의 질문에, “ 거부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이 써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적 없다는 것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피고인에게 확인 서를 써 줄 때 피고인이 ‘ 앞으로 계속 괴롭혀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라’ 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 경찰에서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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