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1:00 경 시흥시 B 건물 A 동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넣어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거래 내역서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