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방죽 안 5 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 주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상자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요구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