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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2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계좌 내역 포함)

1. 수사보고( 사본, F 접선에 대한 건, 2016. 8. 5.),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G 검거 경위 2016. 8. 3.),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2016. 8. 31.), 수사보고( 인지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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