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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8고정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B’ 영업팀장 C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80만원을 주고, 카드는 3일 후에 돌려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11. 1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회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우체국 계좌 (G),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H 명의의 농협 계좌 (I)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직후계좌 영장집행), 수사보고( 직후계좌 영장집행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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