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10.25 2009가단513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87,021,867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G에 있는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경까지 피고 F로부터 위 골프장의 코스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2008. 6. 27.경 피고 E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일급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 현장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13:30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잡초더미를 치우는 등의 작업을 한 다음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잔디 예초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30경 피고 E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초기인 ‘플라잉모어’의 작동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린 주변 벙커의 경사면에서 ‘플라잉모어’를 사용하여 예초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작업하던 중, ‘플라잉모어’와 함께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이 ‘플라잉모어’에 빨려 들어가 오른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플라잉모어’는 바퀴가 없는 예초기로서 긴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는데, 손잡이 부분의 레버를 잡아당기면 작동되고 위 레버를 놓으면 중단되는 구조이며, 작동 시에는 지면에서 일정 높이로 부양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 소속 직원 5명과 원고 A 및 원고 A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된 직원 1명이 예초 작업 중이었고 ‘플라잉모어’는 모두 2대 가량이 사용되었는데, 피고 E 소속 직원들은 원고 A가 이전에 예초작업 경험이...

arrow